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겨나는 분쟁 또는 법적 조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혹은 프랜차이즈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
준사법기관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 부당한 일을 당하시거나 불공정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1.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함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해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합니다
2.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하도급 대급 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형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 기반을 확보합니다 대형 유통 업체 가맹 사업 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3. 소비자 주권 확립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 조항을 변경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민원
신고방법과 절차
https://youtu.be/MQzuc20 vesY? si=4 hB6 wxvvRl8 dLfiO
출처 공다방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 사항이 아니거나 소관 기관을 알 수 없을 경우 통합 전자 민원 창구(국민신문고)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 누리집과 공정 거래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 후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후 불공정거래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 정보 수집동의를 체크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2. 민원 내용 작성
신고자 신원은 보호되니 걱정 마시고 기본 정보들을 작성하신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신고가 어려울 때
본사 소재지 관할 하는 공정 거래 위원회 지방 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확인 후 조치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 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가맹사업거래내용(가맹점수, 토털평균매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가맹점 매출 조회를 통해 토털 매출 확인 가능 합니다
1.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사업거래 정보 공개서 확인하기
가맹사업 거래 정보공개서는 가맹 본부의 영업수, 가맹금, 순익구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 가맹사업거래 공정 거래 협을 체결하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 사업 거래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지 않기 등 계약 조항을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분쟁 조정 시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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